부산 사하구는 지난 10일 제2청사에서 2025년 제1회 사하구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의 보호 및 퇴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의사 ▲변호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등 7개 아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 보호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위촉된 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보호 아동의 종결 조치를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김미영 위원장은 "보호 대상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구는 더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보호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하구는 앞으로도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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