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서 짬짜미…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3억원 부과
가담 정도·조사협조 등 고려해 한샘 등 4개사는 검찰 고발
주요 건설사들이 발주한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에서 20개 가구사들이 10년 이상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0개 시스템가구 납품사들이 2012년 2월 ~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3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담합에 가담한 가구사는 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동성사·미젠드·라프시스템·스페이스맥스·아이렉스케이엔피·에스엔디엔지·영일산업·우아미·우아미가구·쟈마트·제이씨·창의인터내셔날·케이디·콤비·한샘·한샘넥서스·가림·공간크라징이다.
공정위는 이들 중 가담 입찰 건수가 적고 단순 들러리로 참여한 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라프시스템·한샘넥서스 등 4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동성사(44억6900만원)·스페이스맥스(38억2200만원)·영일산업(33억2400만원)·쟈마트(15억9300만원)·한샘(15억7900만원) 순이다.
또 담합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협조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한샘 4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가구사 영업담당자들은 건설사들이 전국 각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며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
또 향후 진행될 다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 방법을 동원해 정했고,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 일부를 나눠주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그 결과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약 100%이며, 담합이 발생한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약 3324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2010년 전후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 다양한 업체들이 진입하며 가격경쟁이 심화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입찰 담합은 앞서 '내장형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2024년 4월)', '시스템 욕실 입찰담합 건(2024년 10월)'에 이은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사건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 가구건만 보면 평형에 따라 55만원 ~ 350만원의 시공 비용 중 일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 사건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뤄지던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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