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인 단계적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
앞으로는 기관투자자도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검찰·국세청·관세청 등은 가상자산을 범죄 수익, 체납 재산 등의 이유로 몰수해 매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법인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발급 대상은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다.
현재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은 범죄수익 몰수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법인 계좌 발급을 지원해 왔다. 올 상반기부터는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현금화까지 할 수 있다.
기부·후원을 받는 대학, 지정 기부금 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2분기부터 '법인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상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최소한의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 허용한다. 일부 기관투자자는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 개사다.
금융위는 이번 시범 허용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완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개별 전문 투자자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매도·매매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 업계 전문가 등 시장과의 소통도 강화해 로드맵에 따른 법인 시장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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