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하남시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국·공유 재산의 대부, 시설 지원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포상 등이며,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의 사업 경비, 조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등을 하남시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대 국민운동단체 중 하나인 한국자유총연맹(Korea Freedom Federation)은 대한민국의 법정단체, 행정안전부 소관의 안보운동단체이다. 전국 17개 시·도지부와 228개 시·군·구지회, 3300여 읍·면·동위원회와 34개 해외지부가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구를 목표로 하는 국민운동단체이다. 하남시지회는 현재 43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 강성대 회장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유와 안보의 가치에 대해 알리고, 특히, 미래 세대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의 소중함과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단체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는 '어린이 태극기 그림그리기 대회', '광복절 기념주간 나라 사랑! 하남 사랑!'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안보 현장 견학 및 어울림 한마당', '자유 수호 안보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조례를 제정한 박선미 의원은 "현재는 임차료 지원을 하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거점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3대 국민운동단체는 지역사회 발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 번영에 봉사하는 단체이다. 3개 국민운동단체 모두 국가법령에 따라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이 가능하므로 하남시 교산지구에 3대 국민운동단체 전용 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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