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및 아파트 또는 상업·준주거 지역 내의 300세대 미만의 주상 복합으로서 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하는 사업은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 작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 사업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 부분 유지·보수 사업 ▲공용 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재난·재해 복구에 필요한 사업 ▲보안을 위한 CCTV 설치 등이다.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신청 내용 및 건수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하향 조정 또는 제외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첨부해 기장군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군은 3월 중 현장 확인과 4월 중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거주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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