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2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앞두고 위택스에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14일부터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시가(市價) 자체는 아니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위치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된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의견 청취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 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 변경 등으로 개별 특성이 변경되거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이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전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 관계의 변동 등을 사유로 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체적 사유와 내용을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첨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 도지사 승인 후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는 6월 1일까지 최종 결정·고시된다.
이정희 재무과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군민들이 공개된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미리 확인하고 의견 청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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