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 최대 200만원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1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모집하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절차에 따라 선정된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또한,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2년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같이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총 87개 협동조합에 88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털 공지사항의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은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전문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며 "공동사업 기반이 약한 협동조합에 큰 도움이 돼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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