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농어촌공사-농관원, 농업인 대상 '임대수탁계약+농업경영체등록' 원스톱서비스 개시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하는 서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하는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은 지난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해 농지를 위탁해야 한다.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돼야 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돼 정보가 확인되기까지 수일이 소요되는 탓에, 농업인은 지자체를 방문해 농지대장을 발급받은 후 다시 농관원을 찾아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실시간 연계에 따라 농업인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한 후, 농관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정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작년 한 해 임대수탁과 관련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건수는 5만6879건이다. 향후 동일 건수라고 가정할 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2~10일 소요되던 행정처리 시간이 연간 45만 시간가량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농어촌공사는 추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