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상공인 고효율기기에 대해 379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실시된다.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4개 품목(냉난방기·냉장고·세탁기·건조기)을 사업장에 신규로 설치할 시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책'을 발표했다. 17일부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등)를 구비한 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4년도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적은 2024년부터 누적 관리된다.
산업부는 또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을 지난 10일부터 40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의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다.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m2) 당 25만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증빙서류(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설치(구매) 증빙 등)를 구비한 후 한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지사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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