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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시행

이미지/창원시

창원특례시는 최근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확대됐으나,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자본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종사자 5~50인 미만 중소기업 25개소에 대해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올해 연말까지 기업당 5회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신청 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로, 창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내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 방법은 고용노동부 인증 안전관리전문 기관에서 기업을 방문해 사업주와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최종적으로는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취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 이뤄진다.

 

위험성 평가 인정 취득을 받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산재 보험료 20% 인하,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 보조금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24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에서는 25개 기업이 컨설팅을 받아, 이 중 2개 기업이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취득을 받았다.

 

정순길 안전총괄담당관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됐다"며 "관내 기업들의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컨설팅 사업에 관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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