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내 기업체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도지사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도는 2025년을 중대재해 예방의 골든타임으로 삼고, 도내 기업체 1만 3000여 곳과 근로자 15만여 명에게 안전한 일터 조성에 협조를 당부했다.
경남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사업주에게는 안전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고, 노동자에게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명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경남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남의 지속 가능한 공존과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달 말 도내 기업인 단체장과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리더 회의를 개최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 확산과 분위기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안전보건 교육, 안전관리체계 점검, 홍보, 캠페인 등 사업도 지속 추진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민의 역량을 집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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