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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주52시간 화두'속 中企업계 "현실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호소

중기중앙회등 中企단체, 김문수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金 회장 "'특별연장근로' 활용 시급…인가권, 경제단체에 위임"

 

최저임금 결정주기 1→2년으로, 외국인력 입국전 한국어 교육등

 

"중대재해처벌, '1년 이상 징역' 하한 과도…'7년 이하' 상한으로"

 

'주52시간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현재 '주 단위'로 돼 있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인가 사유 중 업무량 폭증시 적용 제외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인가 기간 역시 90일에서 180일로 늘려달라고 전하면서다.

 

조만간 논의를 시작하는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결정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최저임금법에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전 한국어 교육 강화, 기술융복합 연구개발(R&D) 관련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 등 외국인력 제도 관련 건의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중소기업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부에선 김 장관을 비롯해 권창준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고용서비스정책관 등 1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 회장은 "경제계가 원하는 주52시간을 정확히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1·2주차에 일이 없고 3·4주차에 일이 몰려서 연장근로를 3·4주차에 몰아 쓰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유독 한국의 기업들만 겪는 일인데 경제계가 근로자들을 혹사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닌데도 노동계의 반대가 워낙 강해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일본은 월 100시간, 연간 720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미국은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김 회장은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활용이 시급하다. 그런데 당장 일할 사람도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특별연장근로를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많고 고용부 인가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면서 "연장근로는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도 간략히 하고, 인가도 신속하게 날 수 있게 해주기를 당부드리며 '특별연장근로 인가권'을 경제단체(중기중앙회)에 위임해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해묵은 논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목소리를 높였다.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노조, 사용자,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방식을 노사 의견 청취 후 정부 또는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노·사·정위원회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업종, 규모별 등 차등 적용하기위한 기초통계연구를 실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조사·연구를 통한 논의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고용부는 지난 11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한 바 있다. 연구회는 이날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규모 조정, 산하 전문위원회 역할 강화 등의 개편안을 논의키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도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1년 이상 징역' 하한형을 규정한 것은 형벌이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며 "인력, 예산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의무를 강제한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실질적 의무 이행이 어렵고 형사처벌 리스크만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하한형→7년 이하 징역 상한형으로 개선 ▲근로자 과실·제3자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제외 ▲건설업 5억 미만 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외국인력의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이 생산성을 낮추고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종학당(한국어 보급사업), 코이카(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외국 근로자들이 입국 전 충분한 한국어 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은 뛰어난 기술혁신 및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해 R&D와 수출 관련 인력 수요가 많다"면서 "기술융복합 시대에 인문·사회 분야 졸업 외국인 전문인력도 중소기업 R&D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 비자(E-7-1)의 국민총소득(GNI) 기준을 현실화하고 연구비자(E-3)를 개선해 인문사회 분야 졸업자도 연구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선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 활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 ▲현장에 맞는 고령인력 계속고용 기반 마련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중소기업 근로자 처우 개선 비용 세제 혜택 강화 ▲안정적인 중소기업 인력공급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등에 대한 현장·서면 건의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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