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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할 것"

은행 lTV담합·이통사 보조금 담합건… "업계 부담 고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합리적으로 심의할 것"
전국 2000여개 결혼식장 가격조사해 공개… "인구위기 대응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이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부를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익 관점에서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러나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게 나올 경우 트럼프 정부가 보복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튜브 뮤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잉규제가 돼서도 안 되지만 과소 규제가 돼서도 안된다는 것이 경쟁법 집행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4대 은행 LTV 정보공유 담합과 이통3사 보조금 담합 사건 관련 업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은행 LTV 정보공유 담합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신3사 담합 사건은 심의를 앞두고 있다. 두 사건 과징금은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탈법행위 주장에는 통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호주에 설립한 계열사(SMC)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한 것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난달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신고인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해외 계열사도 상호·순환출자 규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외 계열사 관련은 현 공시제도 틀 안에서 규율할 계획이고, 이후 추가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때 제도개선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추진하는 업무계획 중 하도급·유통업의 중소·납품업체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TF'를 구성했고, 오는 25일 1차 회의를 열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안건를 다룰 예정이다.

 

또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대금 일부를 묶어 놓고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됨을 명시하는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달 말 행정예고가 완료됐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출생 등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원을 통해 4월부터 전국 2000여개 결혼식장, 준비대행업체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해 지역별 가격정보 등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 등에 11개 협약체결 결혼식장 등의 필수 ·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고 분기별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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