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사고 시 사망·후유장해·상해진단·입원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 여수시 공영자전거 '여수랑'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게도 보험 혜택을 적용한다. 단, 업체 영업용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여수시민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의 안전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자전거 사고 101건에 대해 보험금 5,745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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