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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고양시, 2월 말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위택스에서 열람 가능… 2월 28일까지 의견 제출 접수

고양시청사

고양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위택스를 통해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경과 연수별 잔가율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매년 산정된다.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은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를 작성해 2월 28일까지 물건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가표준액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도지사 승인 등을 거쳐 시가표준액을 조정한다. 최종 확정된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는 공개된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미리 확인하고, 의견 청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