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열람 가능… 2월 28일까지 의견 제출 접수
고양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위택스를 통해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경과 연수별 잔가율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매년 산정된다.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은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를 작성해 2월 28일까지 물건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가표준액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도지사 승인 등을 거쳐 시가표준액을 조정한다. 최종 확정된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는 공개된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미리 확인하고, 의견 청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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