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노동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입원(연계진료 포함) 또는 건강검진(공단 시행) 시 최장 14일간 유급병가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소득 공백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1일 지원금 88,160원이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고양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근로·사업소득자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 14일 이후 발생한 입원·진료·건강검진 건에 대해서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노동자는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 또는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정보공개 >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생계비 걱정으로 인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소득 공백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며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을 통해 노동취약계층의 건강권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치료를 미루던 노동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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