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반도체 'K칩스법' 기재위 통과…담배사업법은 무산

대화 나누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유상대 부총재. 사진=뉴시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K칩스법'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반도체 산업 분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중견기업 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3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날 기재위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개정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핵심 쟁점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와 같은 공제액을 확대하는 부분 뿐 아니라 세율 조정과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 폐지 문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확대 법안 등 많이 있다"며 "양당 간사가 조속히 논의해 빠른 시일 내 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