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K칩스법'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반도체 산업 분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중견기업 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3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날 기재위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개정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핵심 쟁점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와 같은 공제액을 확대하는 부분 뿐 아니라 세율 조정과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 폐지 문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확대 법안 등 많이 있다"며 "양당 간사가 조속히 논의해 빠른 시일 내 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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