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대납을 요구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원을 대납하도록 구두 지시했다.
효성중공업은 대납을 요구하며 관련 사유나 사후 정산 예정임을 설명하는 등 수급사업자와 공식 협의한 사실도 없었고, 수급사업자는 이런 구두지시에 따라 공사대금을 대신 납부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효성중공업은 피해 수급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공사를 수행하지 않아 해당 공사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킨 것이라거나,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초과해 지급된 기성금을 반환받는 대신 다른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효성중공업은 다만, 공정위 심의일 이전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대납 비용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