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지원 대가로 5000억 달러(약 720조원)를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영원히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의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한 '재건투자기금' 협정의 초안을 입수했다. 초안에는 "법적으로 영원히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에 부과되는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제 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에 부과됐던 것보다 더 크다"고 평가했다.
초안에는 또,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자원, 석유·가스 자원과 항만 등 인프라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약 초안에는 적대적 당사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으로부터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건투자기금'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건투자기금은 미래에 체결되는 우크라이나의 자원 관련 허가와 프로젝트에 대해 방법, 선정기준, 조건 등을 정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원 채굴로 얻는 수입의 50%와 자원을 수익화하기 위해 '제3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신규 허가'의 경제적 가치 중 50%를 갖게 된다.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이 유치권을 갖는다. 담보로 사업권이나 자원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수출 가능한 광물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RoFR)을 보유하고, 우크라이나의 생필품과 자원 경제에 대해 거의 전면적인 통제권을 얻게 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협약에 따른 채무나 가압류 등 조치에 대해 '주권국가 면제'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국제재판 관할 결정에 관한 법리와 무관하게 무조건 미국 뉴욕주의 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텔레그래프는 "미국이 이런 내용을 담은 협정 초안을 제시했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분개하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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