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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비산을 막기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를 지원하는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6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주택 139동과 비주택 34동 등 약 173동에 대해, 예산 소진 시까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중 비주택은 기존 창고와 축사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이 추가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으로는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는 전액 지원한다.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약된 위탁사업자가 직접 슬레이트를 철거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화성시 환경정책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오제홍 화성시 환경국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간단해 어르신도 쉽게 접수하실 수 있다"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부담 없이 신청하셔서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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