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비산을 막기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를 지원하는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6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주택 139동과 비주택 34동 등 약 173동에 대해, 예산 소진 시까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중 비주택은 기존 창고와 축사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이 추가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으로는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는 전액 지원한다.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약된 위탁사업자가 직접 슬레이트를 철거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화성시 환경정책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오제홍 화성시 환경국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간단해 어르신도 쉽게 접수하실 수 있다"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부담 없이 신청하셔서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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