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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아인 '상습 마약투약' 2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아인 '상습 마약투약' 2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진=뉴시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심에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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