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 제도'가 1962년 도입된 뒤 63년 만인 오는 21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 제도는 후면 번호판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정부 상징인 무궁화 모양을 각인한 봉인을 부착해 차량 번호판의 도난과 위·변조를 방지하는 제도다.
그러나 IT 기술 발달로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봉인의 역할이 점차 축소됐으며, 봉인 발급 및 재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차주의 불편함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폐지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봉인을 발급받기 위해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말소 등록 시 봉인을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며 봉인 미부착 운행 시 부과되던 과태료 또 폐지된다.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봉인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어 소유자가 봉인 부착을 원하지 않으면 별도 볼트를 직접 구매해 체결해도 되지만, 기존 봉인 방식을 유지해도 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로 행정 업무가 간소화돼 군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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