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자동차

[기자수첩] 산업계 노조 불법행위 확대 우려…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에게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배상 책임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최근 법원이 '불법 노동쟁의'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기존 판결을 뒤집고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한 제조업 관계자가 이야기한 내용이다. 노동 집약적 생산 기업의 이 관계자는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이 불씨가 돼 노조의 불법행위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부산고등법원 민사2-2부는 지난 13일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4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약 994분간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웠다. 현대차는 생산 라인 정지 및 피해 복구 비용, 인건비, 보험료 등 손실을 감수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생산이 없었음에도 '피해가 복구됐다'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4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회사 측 손해에 대해 노조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현대차가 당시 노조 파업으로 생산량에 차질이 발생하며 고객 인도 시기가 늦어지며 브랜드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 또 추가 생산을 위해 연장 근무 등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산업계는 이같은 판결을 두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위기다. 노조가 판결 결과를 악용해 변칙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또 노조가 단기간 불법 쟁의행위 반복으로 생산 차질이 생겨도 회사가 목표 생산량을 맞추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어렵다.

 

이같은 영향인지 지난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징역·벌금형을 선고하자 이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리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유례없는 예측불가 상황에 처한 가운데 사법부의 면죄부 판결까지 겹치면서 경영 불확실성을 확대되고 있다. 대내외적인 악재속 우리 기업들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