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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채택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념촬영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2월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 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분권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단순한 정치적 수식어로 머물렀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 정신으로 규정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히 선언 △중앙과 지방 간 관계를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협의회는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현재 추진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통합 조정 기능을 갖춘 기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회장단은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석해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어려운 시국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과 협의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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