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19일 한 차례로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해 통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지 54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1시간 30분 간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한다"며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은 국회 측의 탄핵 소추 사실 요지 진술, 한 총리 측의 의견 진술, 앞서 두 차례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결과 상정, 변론준비기일 이후 제출된 서면과 당사자 의견 청취 및 증거 채부 결정·조사,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다.
탄핵안 통과를 주도한 야당은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과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등을 소추 사유로 들었다. 또,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도 사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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