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거래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 거래시 지부 가입을 막은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9일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이하 지부)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부는 2024년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천만원 인상한 1억6000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또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경우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개인간 거래시 면허 양수자의 지부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지부에는 강원도 원주지역의 개인택시사업자의98%가 가입해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개인택시면허의 거래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거래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개인택시사업자의 98%가 가입돼 있는 강원도 원주 지역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거래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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