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2025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는 임업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 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직전 1년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 120만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 경영 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임가당 130만원 정액 지급하며 면적 직불금은 재배 품목에 따라 ha당 32만원~94만원, 육림업 직불금은 ha당 32만원~62만원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을 구분해 별도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임업-in 통합 포털,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밀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산림녹지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청 전화 상담 센터를 통해서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업 직불금 자격 요건을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 안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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