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주가 부진 속에 코스닥 상장사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코스닥 시장 횡령·배임 발생 공시는 11건으로 전년 동기(5건) 대비 6건 늘어났다.
삼영이엔씨는 전 대표이사 및 임원 3명을 25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삼영이엔씨는 지난 11일에도 224억16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 이는 자기자본의 60.7%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외에도 선샤인푸드·한국유니온제약 등은 전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횡령·배임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급락하고, 주권매매 거래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현재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자산총액이 2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3%) 이상'이면 해당 기업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임원에 의한 횡령·배임액이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이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 폐지로 이어진다. 올해 횡령·배임을 공시한 상장사 모두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 투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밖에 없고,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까지 이르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횡령과 배임은 투자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며, 이러한 기업이 늘어날수록 투자 가치는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사에서 횡령 및 배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내부 감시 시스템의 취약성이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원진이 내부 통제 규정을 실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을 해주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기업들도 내부 통제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한 부정 사건에 대한 내부 고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비례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도 있다"며 "내부 고발자 보호뿐만 아니라 금전적 인센티브도 강화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내부 감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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