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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도 ‘평등한 교육’ 실시…3~5세 교육비 지원

인천광역시 교육청 전경.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025학년도부터 인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 교육비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기존 5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3~4세까지 확대해 모든 유아가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으로 3세 유아는 공립유치원 재원 시 월 15만 원, 사립유치원 재원 시 월 35만 원을 지원받는다. 4~5세 유아는 공립유치원 월 20만 원, 사립유치원 월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사립유치원의 5세 무상교육비 지원은 2022년부터 시행돼 원비 격차 해소와 양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5세 지원금은 유아 학비 등을 포함해 월 62만 3천 원으로 인상됐다.

 

2025년부터는 유보통합 추진계획에 따라 4세 유아에게 유아 학비 5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저소득 가구나 다자녀 가정에 속한 5세 유아는 최대 연간 1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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