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단체(보충)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단체협약 이후 4년 만에 체결된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정책 협의 결과를 반영해 기존 협약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서 근무조건 개선과 업무 부담 경감 항목이 전체 조항의 60%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근무조건 개선(36개, 38.7%) △업무 부담 경감(19개, 20.4%) △교사의 교육권 및 권익 보호(9개, 9.7%)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성평등·성폭력 예방(각 6개, 6.5%) 등 총 93개 조항이 신설·수정됐다. 반면, 기존 18개 조항은 삭제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보충 협약은 교육청과 전교조 인천지부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해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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