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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중국산 철강제품에 잠정 반덤핑관세 최대 38% 부과

산업부 제457차 무역위원회서 심의·의결… "국내산업 실질적 피해 추정 근거 충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중국산 일부 철강제품에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최대 38% 수준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이하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열간압연 후판은 선박, 건축, 중장비, 해양 및 풍력 기기, 저장탱크, 송유관 등 용도로 사용되는 철강 제품이다.

 

무역위는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이에 본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은 현대제철이 지난해 7월 조사를 신청했고, 중국 사강, 시노 등 5개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거쳤으며, 이후 본조사가 진행된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이외에도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1차 재심사)'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2차 재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연장을 건의키로 하는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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