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을 외국인까지 확대하고, 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3년 12월 26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체류 등록된 결혼이민자(F-2-1, F-6)와 영주권자(F-5)로, 기준일 이후 관외로 전출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대상자는 총 3,009명으로, 당초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지급 대상으로 공고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이 확정됨에 따라 신청을 받게 됐다.
지급 금액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이며,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지급 승인 후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과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이며,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에 거주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해 온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이번 지원금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파주시 경제가 더욱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이 끝난 후 사용기한 내에 지원금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시는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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