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를 183억원으로 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2025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 강도 높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와 재산 임대료, 도로·하천 점용료·사용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 정리액 183억원을 목표로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세외수입 징수 부서 간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 ▲체납 유형별 맞춤형 체납 처분 활동 ▲징수 불능 체납액 정리 보류 및 사후 관리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납세자 권익 보호 등으로 중점 추진해 세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 징수 활동 강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재산 압류, 채권·예금 압류,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 등 다양한 징수 기법으로 징수하고, 맞춤형 징수 활동 추진의 하나로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 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부 편의를 제공해 징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은 납세자의 납부 저항이 심해 징수에 애로가 많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으로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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