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기존보다 1개월 연장해 총 2개월간 운영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이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 120만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 경영 계획 인가를 받고,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종사하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의읍면사무소에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해 관내 임업인 250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9억여 원이 지급됐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 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상담센터, 거창군 산림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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