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28일 시행
3D프린팅 등 21개 품목은 전략물자 추가 지정… 수출통제
'무기 전용' 우려에 따라 러시아로의 수출이 제한됐던 일부 의료기기 수출이 허용된다. 3D프린팅 등 21개 품목은 전략물자로 새롭게 추가돼 수출이 통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작년 12월 초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고시 개정 절차에 착수했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대 러시아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황허가가 면제된다. 상황허가 품목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에따라 정부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상황허가 면제 품목은 무기 전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진단용 X-레이장비, 방사선 영상장비 등 인도주의 성격의 의료기기로, 수출시 사전신고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만으로 러시아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관련 기업의 절차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 물품과 기술 21개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해 수출을 통제한다. 이들 신규 지정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상정돼대다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 등으로 현재 여러 국가가 유사한 통제를 시행 중이다.
추가 지정 물품은 양자컴퓨터, 극저온 냉동기, 극저온 측정장비, AI반도체, 주사전자현미경, 3D프린팅 장비, 고온코팅기술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 양자컴퓨터 산업은 성숙단계가 아닌 계발단계이며, AI반도체와 그 외 장비 등도 관련 수출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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