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계가 기업 경영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상법 개정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이 기업과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 경영권 위협,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 및 인수·합병(M&A) 위축 등으로 인해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 국가 경제는 가치가 하락하고, 그 피해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국회에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상법 전문가들 또한 소수주주 피해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경제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된 가운데, 신성장 동력 발굴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내수 침체까지 더해져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국회와 정부, 경제계 모두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논의에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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