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한 청년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개선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들이 지원금을 받은 사실과 상관 없이 영농활동을 계속 유지할 시 농외근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을 증빙하기 위해서 직불금 수령 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관할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농외근로가 인정된다.
지난해까지는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 제한이 있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이를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까지 허용으로 늘리는 동시에, 의무영농 중인 청년농업인은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없이 허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영농 초기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필요하다는 건의·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으로는 청년농업인의 지원금 수령 및 의무영농에 관계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한다면 농외근로가 허용된다.
아울러, 지난 1월20일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4500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이달 24일부터는 2024년 선정자까지는 기존의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단. 2025년 선정자의 경우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 정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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