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노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24일 제1법안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 때문에 기업의 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지배구조가 주주 전체의 공평한 이익보단 지배주주나 기업집단 총수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며 한국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일상화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 전체 또는 일부 주주가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됐지만,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으로 주장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기업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대한 원인이 됐다"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를 차별하고, 회사 외부의 오너일가나 계열사 지원을 위해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회사들의 헌법인 상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고발이 남발하고 기업 경영권이 투기자본인 헤지펀드에 먹잇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해서 주가를 높이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다. 우클릭은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간다는 이재명의 주장과 똑같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8단체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위축, 신성장 동력 발굴 부진에 더해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가치 하락)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8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호소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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