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표시제 이행 권고·홍보, 필요시 과태료 부과
올해부터 체육교습업도 가격표시제 대상 포함키로
서울과 주요 시·도 소재 헬스장 10곳 중 1곳 이상은 가격표시제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소비자단체를 통해 서울과 주요 시도 소재 헬스장 2001곳을 대상으로 헬스장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업체의 12.4%인 248개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하위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 모두에 표시해야 한다. 가격표시제는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과거 준수비율이 비교적 낮았던 헬스장만을 대상으로 경기, 경남, 전남 등 지역을 일부 확대해 실시됐으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가격표시제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개별 사업장, 지자체, 헬스장 가맹본부 등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홍보활동과 병행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가격표시제 미이행 헬스장에 대해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해 이행을 유도한 후,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을 가격표시제에 포함시키고, 올해는 체육교습업도 포함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체육 교습을 하는 업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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