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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家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시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 혁신의 파동, 행복 주거 5대 중점 과제'의 하나로 시행된다.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 세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 급여 또는 시 럭키 7 하우스 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신청이 제외된다. 아울러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 기준, 보호 종료 아동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이다. 공고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게 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 2월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올해 10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앞으로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21일까지며,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으로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및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의 사항은 시 120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부산도시공사가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 총 235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시가 임대료를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신규 물량 공급과 관련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부산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 꿈과 희망을 이루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주거 안정은 시급한 과제"라며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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