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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이행률 급락… 공정위, 상반기 중 종합 개선 대책 마련

'하도급대금지급안정성 강화TF' 첫 회의 개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해 25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했다. 원사업자 대금 미지급과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와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에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건설사들의 워크아웃이 발생하는 등 건설업 유동성 위험이 단기간 확산될 우려가 나온다. 반면, 지급보증의무의 이행 정도는 지난 해에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분야 모든 하도급계약에서 지급보증을 이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는 63.2%, 수급사업자는 67.6%로 각각 전년대비 11.7%, 19.5%포인트 낮아졌다.

 

이날 TF에는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등 학계·법조계,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 9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발주자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지급안정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 신설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때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금의 지급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TF 논의 결과와 추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상반기 중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하도급법 및 하위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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