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체조직기증 희망을 등록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인체조직기증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뼈, 연골, 피부, 인대, 혈관 등의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 이를 등록할 수 있다.
영덕군보건소는 지난 2008년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기증 활성화를 위해 배재현 영덕군의원(외 6명)의 대표 발의로 지난해 6월 27일 '영덕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인체조직기증 희망 등록기관'으로 추가 신청하게 됐다.
현재 영덕군의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건수는 9명으로, 영덕군보건소는 이번 인체조직기증 희망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더 많은 군민이 기증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재용 영덕군보건소장은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 희망 등록은 생명 나눔의 의지를 표현하는 의미 있는 행위로, 군민께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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