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31일까지 보험업계와 공동 시행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미참여 GA엔 페널티 부여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GA가 자사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의 온라인(유튜브·SNS·블로그 등) 광고물을 자체 점검·시정하는 캠페인이다. 서약서와 광고물 점검·시정 사안은 보험GA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캠페인은 다음 달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GA와 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업무광고 규제체계 마련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잘못 받은 불법 광고물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GA 등은 광고 시 보험사, GA준법감시인, 생명·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미참여 GA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별관리 대상은 불법 광고물 집중점검, 검사대상 우선 선정 등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GA 광고 운영 실태 점검·검사도 실시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캠페인 기간 이후에도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을 직접 점검하고 금감원은 이 중 중대·대규모 위반 의심 건 등에 대해 기동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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