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부가 물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TF'를 지속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도 개선TF는 2022년 7월, 기업 규제 요소 발굴 및 개선을 통한 입주 기업 성장 기여를 목적으로 부산세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배후단지 입주 기업,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 BPA로 구성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례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해 제도 개선TF에서는 웅동배후단지의 고도 제한(40m)이 입주 기업 사업 확장의 제약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창원시, 부산항건설사무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부 구간의 고도 제한을 60m로 완화해 입주 기업이 증축 등의 사업 규모 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성과는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고 규제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아 부산항만공사는 2024년 중소기업 규제 혁신 대상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아울러 BPA는 입주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와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에는 제도 개선TF와 더불어 입주 기업 대표자 간담회도 반기마다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PA 송상근 사장은 "배후단지 활성화 및 제도 개선TF와 입주 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항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입주 기업들이 더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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