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곤충산업을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지난 19일 정읍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정상철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곤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곤충산업은 기존 축산업에 비해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식품·사료·애완·화장품·신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지속가능 생물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2021년 3월)에 따르면 국내 곤충업 신고 농가·법인은 2019년 기준 2535개소로, 2012년부터 연평균 21.8% 성장했다. 판매액도 2015년 162억원에서 2019년 40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읍시에는 35개 농가에서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갈색거저리(밀웜), 동애등애 등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들은 체험·애완용, 사료용 등으로 농가·개인에게 공급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국내외 곤충시장 경쟁력을 갖춘 농가를 육성하고 기술 교육과 유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곤충산업은 미래 먹거리, 반려동물 사료, 화장품, 의약, 학습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유망 산업"이라며 "곤충농가의 역량 강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시는 유용곤충 사육지원 사업과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조례는 3월 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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