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3월 1일 9시부터 3월 31일 18시까지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이번 2025년 1분기 신청 대상은 2000년 1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생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00년 1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생은 이번 분기가 신청 가능한 마지막 기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다면 이번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후 4월 20일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또는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광명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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