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Ⅱ'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중 4회(3월, 6월, 9월, 11월) 신청을 받는다. 이 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준다. 만기 시 탈수급하게 되면 최대 1,44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중 3회(4월, 7월, 10월) 신청을 받는다.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 최대 720만 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근로·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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