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이 경력을 속이고 조각상을 판매한 최모(71)씨를 상대로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다.
최씨는 2022년 11월 2억3,800만 원 상당의 조각상 9점을 청도군에 기증하겠다며 접근했고, 군은 이를 받아들이며 설치비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2023년 5월에는 자신의 작품 20점을 구매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청도군은 2억9,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청도신화랑풍류마을(19점)과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1점)에 설치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최씨의 작품 상당수가 중국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력 또한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상습 사기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도군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최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2억9,7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최씨가 기증한 조각상 9점도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최씨는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도 '천사 조각상' 318점을 설치하고 신안군으로부터 약 19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주교 여러 성지와 성당에서도 허위 이력과 과장된 홍보로 조형물을 납품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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