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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반부패·국민권익 정책 연구 논문에 도전"… 최대 200만원 원고료 지급

학술지 '권익' 게재 논문 공모 시작… 5월30일까지 모집

국민권익위가 2025년 학술지 '권익' 게재 논문을 오는 5월30일까지 공모한다. /포스터=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학술지 '권익'을 발간하기 위해 4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논문 원고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논문 주제는 △반부패·청렴 정책 및 제도 개선 △민원 등 국민 고충처리 및 제도개선 △행정심판 제도 및 재결례 등에 관한 제반 연구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학술지 '권익'에 게재하고, 저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학술지 '권익'은 이번 공모를 통해 논문 등 모집, 심사 및 편집을 거친 후 10월 발간한다. 학술지에 최종 게재된 우수논문은 법·제도 개선 등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또 공직자 청렴교육을 전담하는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에 포함해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이론적 토대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관련 원고 작성 요령과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권익위와 청렴연수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043-901-6136)에 연락하면 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학술지 '권익'은 국민의 권익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학술적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학술지로서 학문적 저변을 확대하고 부패예방 및 국민권익 보호의 수준을 보다 근본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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