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폐업후 3년' 경과기간 없애…6월부터 시행
사업체를 성실하게 경영했다 실패한 기업인이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정부가 법적으로 경과기간 없이 '창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는 2년)내에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선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를 개정했다. 앞으로는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헤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인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들에 대한 재창업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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